4월부터 다주택 양도세 최고 62%…수도권 이외 취학·근무 땐 예외
수정 2018-01-07 23:08
입력 2018-01-07 22:24
세법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가량 늘어난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크게 확대돼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잘 팔리지 않아 현금화가 쉽지 않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다스(DAS)식 꼼수는 앞으로 사라진다. 비상장 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 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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