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작은 정부’가 더 크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수정 2018-01-03 00:47
입력 2018-01-02 17:52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피트니스센터 화재 사건도 ‘정부 부재’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실한 안전점검은 소방시설관리법의 규제완화에 기인한다. 소방안전 점검은 2012년부터 건물주가 민간 업체에 맡기거나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통해 직접 하면 된다. 이런 구조에서 민간 업체나 직원은 건물주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넘어가기 일쑤다. 소방서의 시정명령을 우려해 건물주가 점검 결과를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2017년 감사원 조사 결과 소방감리업체 11곳 가운데 9곳이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7년간 감리업체 700곳 가운데 280여개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소방서의 전수점검이 가장 확실한 소방안전대책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대한민국의 ‘작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의 현저한 증가를 초래해 스스로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그것이다. 2015년 서울 강남역과 2016년 서울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가 전형적인 사례다. 2016년 참사의 주체인 은성PSD는 사고 당시까지 5년 동안 350억원 규모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서울메트로와 체결해 왔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정규직 노동자 2인 1조의 유지보수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은성PSD에서 비정규직 김군은 144만원, 정규직 수리공은 20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1인 1조의 작업을 해 왔다. 이들은 위험한 작업조건 속에서 저임금을 받았지만 서울메트로 퇴직 후 재취업한 ‘분사전출 직원’ 58명은 별로 하는 일 없이 400만~5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부랴부랴 서울메트로는 은성 PSD에 2인 1조 작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에 용역비 1억 6289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2017년 9월 판결이었다. ‘강남역 사고’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메트로에는 안전 관리·감독 의무가 없었다”는 서울메트로 변호인의 변론은 ‘위험 외주화’의 핵심이다. 이처럼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사익을 챙기려면 더 많은 예산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는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민간을 대행시켜도 안 되고 스스로 있어야 한다. ‘민간의 자율 규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철밥통’ 공무원의 수를 늘리지 않고 ‘경제 논리’에 따른다는 ‘작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절약하려다 국고보조금이나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방만한 정부’임이 드러났다.
‘시장을 통한 공공성의 확보’라는 형용모순을 안고 있는 ‘작은 정부’의 신기루를 과감히 떨쳐야 할 때다. ‘경제 논리’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는 ‘정치 논리’를 따르는 ‘스마트한 정부’가 돼야 할 것이다.
2018-0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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