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PC 열람’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오세진 기자
수정 2018-01-02 18:53
입력 2018-01-02 18:46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주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을 했다면서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논란이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혹으로, 지난해 3월 초 불거졌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일선 판사들은 같은 해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판사들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만을 수용했을 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9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재조사를 결정했고, 이후 추가조사위가 문제의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의 동의 없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열람하기로 해 법원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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