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역술인 “기 불어넣어 주겠다”며 20대 여성 성추행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2-24 15:40
입력 2017-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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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역술인이 과거 대학입시 상담을 해 주며 알게 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과거 대학입시 상담을 해주며 알게 된 B(20·여)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승용차에 B씨를 태운 뒤 “결혼하기 전까지 나랑 연애나 하자. 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며 손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했다.
A씨는 경기도에서 사주와 관상 등을 봐주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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