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징역 8개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지수 기자
수정 2017-12-21 16:00
입력 2017-12-21 16: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
2
-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