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사건’ 주범은 흐느끼고 공범은 ‘꼿꼿’…검찰 vs 변호인 신경전도 ‘치열’

허백윤 기자
수정 2017-12-20 18:10
입력 2017-12-20 18:10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검찰은 “공범 박씨가 범행 직후 김씨와 나눈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을 캡쳐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삭제했다”면서 “캡쳐한 메시지들을 어느 매체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달라”며 박양의 변호인 측에 석명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확인해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저희가 알기론 현재까지 별도의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박양이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캡쳐해서 외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거짓진술이었느냐”고 되물었다. 양측이 몇 차례 언쟁을 하자 재판부가 박양에게 직접 물었고 박양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답했다.
1심부터 이들을 수사한 뒤 항소심 공판에 나선 나창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박양 측에선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박양의 행위는 범행 가담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트위터 대화 내용들을 박양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나 검사는 “김양이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박양에게 ‘나 당분간 못 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무슨 일이야?’라고 묻는 게 정상인데, 박양은 ‘어떻게 된 거에요?’라며 what이 아닌 how로 묻는다”고 지적했다. 박양이 전후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이 질문했다는 취지다.
그러자 변호인은 “구글번역기에 ‘어떻게 된 거에요?’와 ‘무슨 일이에요?’ 모두 ‘What happend?’로 번역된다”면서 “검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나 검사는 “변호인은 우리말을 해석할 때도 일일이 구글 번역기를 돌리느냐”며 따졌다.
박양의 변호인은 또 “김양에 대한 검찰의 진술조서의 시점이 조작됐고, 검찰 측에서 열람을 원하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수사했던 인천지검 검사와 나 검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나 검사는 “이건 막가자는 거죠”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양측의 계속되는 설전으로 재판장이 몇 차례 주의를 주며 제지하기도 했다.
그 사이 공범인 박양은 가만히 앉아 재판 내내 재판부만 바라봤고, 김양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 검사가 김양의 범죄 행위 일부에 대해 설명하자 김양은 고개를 더 숙이며 흐느꼈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김양은 갑자기 오른손을 한참 들어보였고,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예전에 제가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통해서 부탁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이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이 “피해자 측 관련해 얘기한 거요? 현재 상태에선 가능한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김양은 다시 “부탁드립니다”하고 작게 말했다. 재판장이 다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양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양 측 변호인은 반성문의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함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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