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대책,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려”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2-15 16:01
입력 2017-12-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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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가상통화대책 자료 사전 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관세청 사무관이 공식 발표 전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보도자료 초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밝힌 유출 경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과장이 기획재정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재부에 이메일로 넘겼고, 기재부 사무관이 이를 출력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다른 기재부 사무관에게 카톡으로 전송했다.
이어 카톡으로 넘겨받은 기재부 사무관이 관세청 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카톡으로 전송했고, 관세청 사무관이 이를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올렸다.
단톡방에 있던 한 주무관이 이를 7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올렸고, 단톡방에 있는 관세조사요원이 기자, 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포함된 단톡방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해 오후 2시 36분쯤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됐지만 한참 앞선 오전 11시 57분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으로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진 2장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저도 퍼왔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들 자료의 내용은 뒤늦게 배포된 공식 보도자료의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일부 문장 배열이 달라져 초안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런 정보를 사전에 접한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대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자료를 접하지 못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곧바로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전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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