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결정타는 “개인 비위 덮으려 이석수 ‘사심’ 사찰”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2-15 12:34
입력 2017-12-15 12:3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두 차례나 검찰의 구속 영장을 돌려 보냈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결국 구속되면서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개인 비리를 덮으려고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국가정보원을 동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심’ 사찰한 부분을 결정적 사유로 꼽았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권 부장판사가 여러 혐의 중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부분만을 이례적으로 집어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내사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 영장에 등장했던 내용이다.
당시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내어주지 않았고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는 데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또 이를 증명하는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확보하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까지 얻어냈다. 우 전 수석이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한 셈이다.
우 전 수석은 1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법원은 여러 대상자 중 적어도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는 공적 목적이 아닌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심을 가지고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전 특별감찰관 조사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두면 다른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