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여론조사’ 대학교수·업체 2심도 벌금 300만원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2-07 11:16
입력 2017-12-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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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와 여론조사업체 이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형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교수 등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객관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오도된 사실이 없고 전체 응답자 수를 고려했을 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와 김씨는 올해 3월 일반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문 후보에 대해 편향적인 내용의 질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시행한 여론조사 내용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재수사, 노무현 정부 시절 세모그룹의 빚 탕감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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