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 성범죄자 알림e 통해…“유포는 유죄”

김유민 기자
수정 2017-12-07 09:20
입력 2017-12-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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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얼굴이 출소 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그러나 이를 캡처해 SNS에 올리거나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다.
YTN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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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친구가 성범죄자와 어울리는 것을 말리려 ‘성범죄자 알림e’에 있는 범죄정보를 캡처해 SNS를 통해 알렸다가 300만원 벌금을 물게 된 대학생의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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