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이기철 기자
수정 2017-12-05 14:23
입력 2017-1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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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출마자에 초미의 관심 집중원외인 홍준표·안철수·안희정 거론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으며 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에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재보선이 치러지게 될 지역구가 많게는 10여곳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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