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에도 월급은 쭉…수억 챙긴 고교 이사장 아들 징역형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2-04 16:58
입력 2017-12-04 16:58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도운 이사장 B(76)씨와 당시 학교장 C(63)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서도 추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질병 휴직 처리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진즉 퇴직처리가 됐어야 했다. 그러나 B씨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실장직을 유지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이 학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B씨 등은 A씨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꾸민 서류와 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전북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가 2015년부터 2년 가까이 챙긴 월급은 1억원이 넘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학교 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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