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청탁금지법 재상정 준비…경조사비 10만→5만으로”
신성은 기자
수정 2017-11-29 11:20
입력 2017-11-29 11:20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설 넘기면 의미 반감”…개정 의지 확인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며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총리는 “그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다.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권익위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똑같은 원칙을 재상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어 “수정안은 낼 수 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내가 할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권익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 “공교롭게 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있었고 사무처장이 퇴임해서 공석이었다. 모양을 좋지 않게 만든 배경 중에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문제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인 뒤 “권익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할만한 수정안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소통 부족을 묻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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