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연금 위헌 소지…소득인정액에서 빼야” 헌법소원
김지수 기자
수정 2017-11-28 11:35
입력 2017-11-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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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시민단체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이 노력하고도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보충성의 원리’만을 들어 중산층 노인도 받아 쓰는 기초연금을 수급노인에게선 빼앗는다”며 “이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급노인 당사자 99명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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