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물귀신 작전?…검찰에 ‘경찰의 댓글수사 정보 제공받았다’ 진술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1-28 16:51
입력 2017-1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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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계장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국정원 통화했지만 수사기밀 유출 안 해” 혐의 부인그동안 경찰로부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관련된 정보를 받은 바 없다던 국정원이 “경찰의 댓글수사 정보를 제공 받았다”며 진술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자로 지목된 전 댓글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번질 지 주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그러나 국정원 관계자들은 2013년 검찰 수사와 이어진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진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2012∼2013년 수사 때 국정원 측에 수사정보를 넘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수사가 진행되던 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 상황을 총괄했다.
당시 서울청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가 보내온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하는 지원 업무를 맡았다.
김 서장은 당시 국정원 정보관 안씨와 40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는다.
그러나 김 서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술 거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또 경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려 “언론에 언급된 것과 달리 당시 안 연락관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 외에도 경찰의 수사 기록이 유출된 정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핵심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서장을 조사하고 나서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장병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이들은 당시 부분적으로 수사 지원 업무에 참여했거나 핵심 보고선상에 있지 않았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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