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재판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진행 결정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1-28 10:27
입력 2017-11-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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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 상태에 관한 서울구치소 측 보고서를 살펴본 뒤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 경고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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