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검찰 출석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26 11:03
입력 2017-11-26 11:03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과정에 추 전 국장뿐만 아니라 최 전 차장도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추 전 국장이 불법사찰 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내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사찰 의혹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 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 전 차장은 또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영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차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재판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를 압수수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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