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동선 ‘갑질’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다른 혐의 확인중”
강경민 기자
수정 2017-11-23 09:57
입력 2017-11-23 09:57
어젯밤 피해 변호사 2명 조사…‘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불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들 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해 줄 목격자를 찾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술집이 임의로 제출한 카드결제 내역을 토대로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큰 손님을 찾는 한편, 술집 바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분석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느냐”라며 막말하고 일부 변호사에게는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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