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軍 정치관여, 당연히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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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22 11:10
입력 2017-11-22 11:10

“자의적 기준으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표현의 자유 침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최근 논란이 된 군의 정치관여 문제에 대해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의 정치관여는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등 군사정권으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더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특정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선 “자의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분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라며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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