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학생 성추행한 건국대 남학생, 1심서 벌금 500만원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17 11:50
입력 2017-11-17 11:50
A씨는 지난 2월 상경대학 새내기 배움터 기획단 회의 후 가진 술자리에서 한 여학생을 껴안는가 하면 가슴을 만지고, 다른 여학생의 어깨·허리 등을 손으로 감싼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학생은 건국대 학생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건국대학교 대나무숲’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해당 페이지 관리자가 이 내용을 상경대 학생회장에게 알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양성평등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김 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데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건국대에서는 지난해 3월 신입생 MT 당시 남학생 여러 명이 동성 학생을 성추행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보다 앞선 지난해 2월에는 성행위 묘사 게임으로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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