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3차 영장…崔 “구속 연장 땐 유엔에 문제 제기”

허백윤 기자
수정 2017-11-16 23:05
입력 2017-11-16 22:34
19일 2차 구속기간 만료 앞둬…최 “심한 인격 침해 받아”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 말미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가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이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전례를 찾기 힘든 중대한 수사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타인이나 수사기관에 전가하고, 아직 증거조사가 안 끝나 석방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혐의인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과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자동차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3차에 걸쳐 영장을 발부하는 게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되는가”라면서 “공소사실이 아무리 중요하고 많아도 구속된 상태로 1년 동안 집중 심리를 하고도 선고를 못 했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구속을 연장하면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서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도 울먹이면서 “그동안 검찰이 몰아가는 식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와서 더 심해졌지만, 너무나 심한 인격침해를 받았다”면서 “딸이 하나 있는데 가족 면회도 안 되고 있다. 죄를 떠나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평짜리 독방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서 재판도 받고 싶지 않다”면서 “이게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앞서 심장 압박 등의 증상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
한편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째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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