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입증 안 돼”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16 15:12
입력 2017-11-16 14:33
연합뉴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0일 밤 11시 20분쯤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이씨의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