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등 4개 외국계 호텔 ‘환불 불가’조항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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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17-11-15 00:01
입력 2017-11-14 22:38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외국계 호텔 예약 사이트 4곳의 환불 불가 조항을 고치도록 시정권고하고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예약 취소 시점을 따지지 않고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숙박대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다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관을 시정해도 사업자가 입는 손해는 거의 없다.



또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무조건적 환불 불가 조항 시정을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시정권고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이 지난 내년 초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후 60일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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