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수치심 준 스타킹 테러범에 성범죄 적용 어려운 이유는
수정 2017-11-14 11:48
입력 2017-11-14 11:48
법리 검토했지만 해당 조항 못찾아…재물손괴·건조물 침입 혐의 송치 예정
평범한 가장인 A(35) 씨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산대에서 치마를 입은 여대생 스타킹에 액체 구두약을 몰래 뿌리고 달아났다.
A 씨는 놀란 여대생이 구두약 액체가 묻은 스타킹을 여자 화장실 등에 버리면 들어가 스타킹을 가져나온 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이용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구두약을 뿌리면 여학생이 깜짝 놀라는 데 쾌감을 느꼈고 스타킹을 가지려고 미행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물론 많은 여학생이 A 씨의 유사 성범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또 다른 봉변을 당할까 봐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해당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또 스타킹에 액체를 뿌린 A 씨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법대 교수에게 자문했지만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가 화장실에 버려진 스타킹을 주웠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말했다.
애초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A 씨에게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만 추가한 상태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성범죄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16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 스타킹에 먹물을 뿌린 뒤 화장실에 버린 스타킹을 가져간 정모(30) 씨의 경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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