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 무혐의…변호인 “이상호 등에 법적 대응”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10 14:09
입력 2017-11-10 14:09
그러면서 “이 기자와 김광복씨(김광석씨의 친형)가 근거 없이 음해한 것을 공적 기관에서 ‘혐의없음’ 확인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 사람이 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몰고 일명 ‘김광석법’ 청원을 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언행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 기자와 김광복씨, 그리고 사실 확인 없이 부화뇌동한 국회의원, 각종 언론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다음 주 내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가 고 김광석씨의 사망 후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외동딸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 김광석씨 유족 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연양의 타살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월 21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넘겨 받아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에게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 저, 그리고 서씨와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 그것도 신뢰도 높은 JTBC에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 등장 인물인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