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정원장 “박근혜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 상납”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09 22:47
입력 2017-11-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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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매달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4월∼2005년 4월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2014년 5월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내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할 당시만 해도 취재진에게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남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매달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합법적인 청와대 특수활동비와는 별개로 ‘국정원 상납금’이 관리됐다”면서 “청와대 재무팀장도 상납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이는 격려금, 명절 지원금으로 국정원 상납금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된 정황이 짙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사건’과 더불어 남 전 원장은 2013년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또는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 일명 ‘사법 방해’ 행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9시간 동안의 조사에서 시간 관계상 사법 방해 혐의는 조사하지 못해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오는 10일 오전에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특수활동비 상납 경위 등을 조사한다. 이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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