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무더기 폐쇄명령 우려…적법화 팔 걷어붙인 정부
장세훈 기자
수정 2017-11-07 10:56
입력 2017-11-06 18:20
내년 3월 시행 앞두고 혼란 우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공동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불법 축사에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개정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적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적법화가 지지부진하면 무더기 폐쇄 명령이 내려지거나 반대로 법 적용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의 가장 큰 현안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도 축사의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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