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이군현 의원, 1심 집유 3년 당선무효형
수정 2017-11-04 02:46
입력 2017-11-03 23:04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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