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효 집회’ 탄기국 간부들, 기부금 25억원 불법 모금 정황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03 14:19
입력 2017-11-03 14:14
앞서 경찰은 탄기국이 불법 모금한 자금을 새누리당 창당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앙평동 새누리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이기도 한 정씨의 경우에는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폭력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를 포함한 탄기국 관계자들은 ‘촛불 집회’의 맞불 성격으로 ‘친박 집회’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25억 5000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6억 6000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 대표 명의로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또 지난 2월쯤 불법 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를 받고도 모금을 계속했고, 오히려 신문 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했다.
경찰은 기부금 모집에 관여한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 3명에게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정씨와 채씨는 친박 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린 인쇄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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