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재도전 기회…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제 폐지

강국진 기자
수정 2017-11-02 23:32
입력 2017-11-02 22:44
창업·투자 ‘선순환’ 구축
어렵게 키운 기업을 대기업에 뺏기지 않도록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이 혁신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인센티브를 늘려 준다. 인수되는 벤처·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준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각각 논평을 통해 “이제야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이나마 바로잡히게 됐다”며 반겼다. 다만 박태근 벤처기업협회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으로 책정된 것과 5000만원 초과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이 30%로 유지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과거 두 차례 제도 시행 때는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이었다.
실효성 우려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만 강조하다가 혁신창업에 눈을 돌린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이런 정책을 정부 주도로 하면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 개혁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창업은 지금도 많다.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타파해 자연스럽게 한계기업을 구조조정하고 혁신적 기업에 힘을 실어 주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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