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1억원 사기 혐의 1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장은석 기자
수정 2017-11-02 10:55
입력 2017-11-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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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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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박근령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정 들어서는 박근령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정 들어서는 박근령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개 숙이는 박근령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개 숙이는 박근령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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