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재판정에서 공개면박 준 판사 조사 중

최종필 기자
수정 2017-11-01 15:02
입력 2017-11-01 15:02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일어났다. 15억원 배임과 여교수 성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강명운 청암대 총장의 심리가 열린 날이다. 이날 재판장인 김 판사(46)는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한 후 피고인 강 총장과 변호인을 확인한 후 곧바로 A교수(57)를 호명하며 방청석에 있으면 일어나라고 지시했다. A교수가 일어나자 그 자리에 세워놓고 5~10여분 동안 “주제 넘는 짓을 한다”고 질타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같은 학과에 재직중인 A교수가 이 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재판부에 냈기 때문이다.
A 교수는 계속해서 재판장으로부터 “착석한 공판 검사를 어린애로 생각한다”,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는데 주제 넘는 짓을 한다”,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사람이 왜 진정서를 내느냐”, “이 재판이 끝나는 대로 형사과에서 모두 찾아가라”는 모욕을 들었다. A 교수는 “학생들과 시민, 교직원 등 30여명 앞에서 인권을 짓밟는 발언을 들어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며 “그 후 자괴감에 빠져 잠을 설치고, 과음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정도다”고 하소연을 했다. 3개월이 지나도 사과 한마디 없어 지난 9월 23일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했다.
이날 순천여성인권센터에서 재판 모니터링을 위해 나온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에도 판사의 행동에 충격이었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한 작성자는 “최고의 지성인이자 인격자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판사님의 언행이 충격적이었다”면서 “아이를 꾸짖듯이 주제 넘는 짓을 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적었다. 다른 학생들은 “공공장소에서 경고를 넘어 집중적인 비난을 받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느껴졌다”, “한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 세워 모욕감을 주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관련 서류를 상세히 검토중이다”며 “법원에 녹취록 등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권 침해로 판단되면 교육 실시를 권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순천지원 공보판사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나 특별한 지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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