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비리’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구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01 14:59
입력 2017-11-01 14:46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미경(58)씨와 그의 딸 신유미(34)에게, 또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액면가로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이들이 1156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미경씨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신 이사장은 그의 장녀이다.
신 총괄회장은 또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그의 친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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