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0억원대 불법 ‘환치기’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1-01 08:41
입력 2017-11-01 08:41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총 120억원을 대신 송금해주는 등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중국에 계좌를 두고 위안화를 입금받은 뒤 국내에 있는 불법 환전소를 거쳐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원화를 대신 송금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A 경위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A경위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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