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방공동·소득세 비례세화 검토”

강국진 기자
수정 2017-10-31 01:55
입력 2017-10-30 23:02
연합뉴스
공동세란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간에 특정 세목을 지정해 공동세로 걷은 뒤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다. 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 당시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가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 28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공동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의 골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데 적극적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 사이에 존재하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를 포함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내놨다가 반발에 막힌 바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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