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10년·신동주 5년 구형(종합)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30 16:14
입력 2017-10-30 16:14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해선 “부당 급여 집행에 동참했으면서도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신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개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구형을 미뤘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사건을 지시,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게는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 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아 공개된 사실”이라면서 “대부분의 범행도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일어났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계열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부당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 변호인도 “급여를 받은 건 신 총괄회장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신 이사장 변호인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씨 변호인도 “신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을 전달받은 후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면서 “신 총괄회장이 미안하게 생각해서 딸과 피고인을 배려한 게 이 사건인 만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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