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사건’ 엄정수사 요구에 문무일 “철저히 수사하겠다”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27 13:15
입력 2017-10-27 13:15
채 전 총장의 ‘혼의자 사건’은 2013년 6월 국정원 직원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유출한 사건이다. 이후 혼외자 의혹 내용이 조선일보에 보도됐다.
당시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로 혼외자 논란이 일면서 2013년 9월 30일자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 전 총장 혼외자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수집해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적폐청산 TF로부터 확인했다. 보고 내용은 국정원 당시 2차장에게 보고됐다는 것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설명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