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전공의가 26일 발표된 병원 측의 사과문에 대해 “보여주기식 사과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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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 A씨가 제공한 사진.
피해자 김모(32)씨는 같은 날 발표한 반박문에서 “병원이 발표한 사과문을 보며 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공의 간 폭행이 불거지자 뒤늦게 면피용 사과문을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국감 당일에도 사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직원들이 가로막아 병원장과 대화조차 하지 못했다”며 “정말 사과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사과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개인이 대형 병원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다만 힘 있는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언론 앞에서 한 병원의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병원 정형외과 선배인 B(30)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병원은 김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24일 열린 국감에서 전공의 간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26일 병원은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전공의와 참 의료인이 되기 위해 성실히 수련에 임하는 모든 전공의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병원은 폭행 가해자가 징직 1개월의 가벼운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병원 자체 조사결과 수련현장에서 확인된 규칙위반 등에 대해 즉시 시정 조처했지만, 폭행사건은 검찰 조사 중이어서 결론 내릴 수 없었다”면서 “폭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상응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