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무력화 앞장선 박근혜 등 13명 검찰 고발”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25 12:09
입력 2017-10-25 12:09
고발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박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유기준·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전 특조위원이다. 이 중 이헌 전 부위원장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고영주 전 특조위원은 현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방문진은 공영방송 MBC 대주주다. 또 현정택 전 수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내고 있다.
세월호 유족 등은 청와대·해수부 관계자들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과 세월호 특별법상 위계 등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 혐의를, 옛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위원에게는 직권남용의 공동정범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에 범죄행위를 위한 집단행동’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다.
세월호 유족 등은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조사를 방해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폐지하라’는 지시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최근 발견됐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고발 대상자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해 특조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가 법으로 보장받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지 약 10개월 만에 해산된 데 대한 책임이 고발 대상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영 전 특조위 조사관은 “2015년 11월 19일 특조위 (구) 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의 7시간 조사가 의결될 경우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해수부 문건’이 보도된 것도 모른 채 당일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벌이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 해수부와 옛 여당 추천 위원들은 해수부 문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헌 이사장은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지난해 12월 언론사 칼럼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누가 펄펄 뛰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이었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의원,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 원장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7시간 30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도 ‘7시간을 막으라’고 했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제가 듣기에는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세월호 유족 등은 이날 과거 검찰이 ‘해수부 문건’을 토대로 한 고발을 각하처리 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직권남용 정황도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과거의 부실수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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