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릉 또래 집단폭행 10대 6명에 징역형 구형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0-24 17:33
입력 2017-10-24 17:33
검찰은 성양과 정모(16)양 등 구속기소 된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이모(16)양과 또 다른 이모(16) 등 2명에게는 각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개월, 징역 장기 10개월 및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신모(16)양은 다른 재판 일정으로, 한모(16)양은 재판 법정을 착각해 이날 오후 2시 별도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양에게는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 한양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구속기소 된 성양 등 2명은 재판 중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도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구속 피고인들은 2개월가량 수감 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부모 슬하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깊이 반성하고 개선 여지 많아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성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줘서 미안하고 교도소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했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정양 역시 “죄송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양 등 불구속 기소된 4명도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착하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쯤 강릉 경포 해변에서 피해자인 A(16)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쯤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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