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현 세월호 방송보도 개입 의혹’ 곧 결론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0-23 18:34
입력 2017-10-23 18:34
검찰에 따르면 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지난해 5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고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한 달 앞서 같은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7개 언론단체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해당 정황을 담은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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