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단속 요원’ 증원…“최대 50명”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0-23 15:25
입력 2017-10-23 15: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시 관계자는 “기존 청원경찰 150여명은 경비 업무를 맡아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8명을 시범적으로 투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공원에서 ‘목줄 없는 반려견’을 단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반려견 목줄 외에도 반려견 배설물 무단 투기,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노점상, 전동 킥보드 탑승 등 질서 위반 행위 전반을 적발하는 일을 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 등 관련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점차 시내 한강공원 11곳 전역에 단속 인원을 투입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을 하고 나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는 한강공원에서만 연간 4만 건에 육박한다.
시가 계도·단속하는 사례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통제할 수 있는 줄’(목줄)을 차지 않은 행위에는 과태료 5만원을 물리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지난해 55건, 올해 1∼9월 46건의 과태료를 견주에 물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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