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TF’에 한국당 법적 대응…“임종석 비서실장 검찰에 고발”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23 10:14
입력 2017-10-23 10:14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면서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됐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당은 정부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구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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