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5건중 1건 패소…지방청 중 가장 높아
수정 2017-10-17 09:53
입력 2017-10-17 09:53
이언주 의원 분석…지난해 조세심판 인용률도 27.4% 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심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법원에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6년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제기건수는 1천484건, 2조4천959억원 규모였고, 처리건수는 1천946건, 3조3천196억원 규모였다.
이중 223건(5천458억원)을 패소해 패소율은 건수 기준 11.5%, 금액기준 16.4%였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818건(1조9천922억원) 중 145건(4천613억)을 패소해 패소율이 17.7%(23.2%)로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청의 건수 패소율이 14.7%(금액 12.3%), 부산청이 10.1%(9.2%) 등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중부청의 3.7배, 금액 기준으로 5배가량 높다 보니 소송비용 지출도 6개 지방청중 가장 많았다”면서 “소송인력 대폭 보강에도 패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인용률 역시 2016년 기준 27.4%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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