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는 살인” 유족, 경찰에 재조사 진정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0-16 08:33
입력 2017-10-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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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구파발검문소에서 근무하다 경찰관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의경의 유족이 경찰에 재조사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족은 “사고가 아닌 살인으로 축소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박모 수경(당시 21세)은 2015년 8월 25일 오후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박모(56) 경위가 쏜 38구경 권총 총탄에 왼쪽 가슴을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탄창 첫 번째 칸이 비어 있는 줄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으리라고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박 경위 진술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없어 보인다면서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넣은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경위에게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유족은 진정서에서 “당시 은평서가 첫 조사 문건부터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표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면서 “현장검증도 유족을 참관시키겠다고 통보했다가 유족 모르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경위에게 실수로 몰아가듯 질문했고 사건을 목격한 의경들이 조사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 총경은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검찰과 협의해서 과실치사로 결론지어 송치한 것”이라면서 “애초 과실치사로 정하고 조사했다는 추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최근 출범한 민·경 합동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재조사할지 검토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유족이 제출한 수사·공판 기록과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를 할지 판단 중이다.
경찰은 또 법원이 박 경위에게 격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로 지칭해 왔으나, 앞으로 ‘오발’이라는 단어를 빼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발’이라는 표현이 유족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용어를 ‘구파발 총기사고’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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