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간 개소세 62% 급증…담뱃세 인상 때문”
수정 2017-10-15 08:59
입력 2017-10-15 08:59
윤호중 의원 2013∼2016년 세목별 증가율 분석 결과
법인세보다 소득세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고, 소득세 중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많이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013∼2016년 내국세 세목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 내국세 징수액은 2016년 209조4천억원으로 2013년(168조8천500억원) 대비 24%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개별소비세가 5조4천800억원에서 8조8천800천억원으로 62% 급증했다.
윤 의원은 “개별소비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2014년 담배가격 인상 결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담뱃세는 2014년까지는 한 갑당 1천550원이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3천318원으로 인상됐다.
현행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천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소득세는 2013년 48조3천800억원에서 2016년 70조1천200억원으로 45% 급증한 반면, 법인세는 43조8천500억원에서 52조1천200억원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소득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소득세(502%), 퇴직소득세(177%), 양도소득세(106%) 등이 많이 증가했다.
이어 근로소득세(42%), 종합소득세(38%), 사업소득세(33%), 배당소득세(27%)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베이비부머가 줄줄이 은퇴시기에 접어들면서 소득세 중에서도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가 급격히 걷혔고, 근로소득세도 많이 증가했다”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내는 종합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3년간 거둬들인 세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명백한 증세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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