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원 사기 혐의’ 박근령에 징역 1년 구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11 13:47
입력 2017-10-11 13:47
검찰은 또 박씨가 빌린 돈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수표로 돈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도 최후 진술에서 “단순 채무라고 생각한 돈인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고, 이미 쓴 돈이 변제가 잘 안 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 “다 잘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특별감찰관법까지 만들어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있는 듯 없는 듯 살려고 했다”면서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돼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울먹였다.
박씨가 연루된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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