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청정에너지계획’ 폐기
김민희 기자
수정 2017-10-11 01:21
입력 2017-10-11 00:48
탄소배출 감소안 2년 만에 백지화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예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탄광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며 ‘청정에너지 계획’의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직후인 지난 2월에는 대표적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프루이트 전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을 환경보호청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트럼프 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번복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200개 국가가 참가해 2015년 발표된 이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지난 6월 선언했다. 지난달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잔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파리협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석탄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석탄업계는 5만 2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고 AP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7-10-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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