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느라 뜯어낸 현관문에 대해 나중에 손실 보상 요구가 들어올 경우 앞으로는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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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 서울신문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함께 불이 난 곳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함께 대피시켜야 한다.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집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이 부서졌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옆집 베란다를 통해 다세대주택에 진입하느라 에어컨 실외기, 유리창 등이 부서진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앞서 3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이 구조·구급·소방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보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소방관이 업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 책임을 서울시장이 지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 등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정책이 이행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점포가 망가진 경우 영업을 못 하는 기간에 발생할 이익금도 지원 대상이다.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시민이 청구서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30일 안에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소방관들이 가장 반길 만한 점은 손실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