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살수차’ 조종 경찰관들 “유족에 용서 구한다”…청구인낙서 제출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26 19:53
입력 2017-09-26 19:53
이들의 청구인낙서에는 “경찰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단을 내렸다”, “유족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저희가 속한 조직이 야속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29일 두 사람이 청구인낙서를 낸 취지를 확인한 뒤 이들의 재판을 종결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 피고로 소송을 당한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앞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인 지난해 3월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은 국가와 강신명 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살수차를 직접 조작했던 한모·최모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 4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한모·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50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모·최모 경장은 청구인낙서를 통해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더 이상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사고 이후 유족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으나 경찰의 최고 말단 직원으로서 조직의 뜻과 별개로 나서는 데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저희가 속한 조직이 야속했다”고 했다.
이어 “명령에 따라 배치된 곳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던 중 급히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배치된 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복된 명령에 따라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실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 수반됐고 그 고통의 한 순간에 저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원망스러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비겁한 변명을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라면서 “유족들의 아픔에 대하여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저희 스스로 용기를 내어 사죄드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결단하게 됐다”고 적었다.
또 “저희가 사고 이후 겪어온 고통이 유족들이 감내한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속한 경찰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힘겨운 결단을 내리게 됐다”라면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이 사건의 청구인낙과는 별개로 유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